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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파견관계 성립 안돼”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9

협력업체 직원 "사실상 업무 감독받아"...정규직 고용 요구
대법 "파견 근로자 업무가 일반 근로자 업무와 구분돼"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타이어로부터 업무에 대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정직원으로 고용시켜 달라고 소송을 낸 사내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내용 및 범위가 구분 가능하고,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타이어가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을 하고, 협력업체 대표가 과거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인 점 등의 사실은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사정들만으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와 도급 계약을 하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생산을 외주 받아 타이어를 생산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한국타이어가 이들에 대해 직접 관리·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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