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FTA협약 근거로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간 협의 절차 공식 요청…한-EU 분쟁해결절차 개시
"경사노위 협조…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조기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안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FTA 협상시 교섭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우리가 한국-유럽연합 FTA 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조항(노동·환경)' 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EU FTA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조항 안에는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U는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EU는 우리와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조항(章)'을 최초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의 요청은 이를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은 2009년 협상 타결 이후 2011년 5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 같은 해 7월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EU는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우선 2013년 5월 EU측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올해 들어서도 EU 집행위는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관련 상세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EU측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한국-EU FTA에 따라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후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EU는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또한 EU 의회가 2017년 5월 한국-EU FTA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자간 관계의 심화에 앞서 유럽연합의 분쟁해결절차 개시, 협약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데는 한국-EU FTA 당사자가 양국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국민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EU의 이번 분쟁해결절차 개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상품이 적절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준수해 생산됐는지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로 상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노동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협상잉 진행 중인 FTA의 추세가 노동조합의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분쟁 해결절차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도 대부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FTA 협상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