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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흥행 필수 조건이라고…새롭게 떠오르는 부부 예능스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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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희·제이쓴, 최민환·율희 부부 등에 스포트라이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바야흐로 '부부예능'의 시대, 많은 스타들이 결혼으로 진정한 인생 2막을 열어젖혔다. 어떤 이들은 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부부동반으로 TV에 출연해 이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다.

수많은 스타 부부들이 최근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 중이다. 부부가 동반 출연하는 예능은 SBS '동상이몽'부터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TV조선 '아내의 맛', tvN '따로 또 같이' 등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육아, 관찰 예능에서도 부부가 함께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는 건 꽤 흔한 일이 됐다.

◆ 결혼이 불러온 예능복?…홍현희·제이쓴, 최민환·율희 부부

각종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나 결혼에 골인한 개그우먼 홍현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쓴이 부부예능에까지 진출했다. 특히 홍현희는 미혼시절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때보다 더 큰 화제와 인기몰이 중인 '결혼 덕'을 본 대표 연예인이 됐다.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 제이쓴 역시 마찬가지다.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홍현희 [사진=TV조선 아내의 맛]

홍현희와 제이쓴의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도 화제를 모았으나, MBC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가 둘의 신혼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홍현희와 제이쓴의 좌충우돌 신혼 생활과 함께, 홍현희 모친과 사위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며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아이돌 공개 열애와 혼전임신을 거쳐, 결혼에 골인한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전 라붐 멤버 율희도 '부부예능'으로 뜨거운 화제가 됐다. 첫 아이를 낳은 율희가 최민환과 결혼 전, 라붐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접었던 터라 더 그랬다. FT아일랜드가 약 10년 전 데뷔해 전성기가 이미 지난 밴드그룹이고, 율희가 라붐으로 활동할 당시 팀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에 이 부부를 향한 관심이 새삼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진=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

KBS '살림하는 남자들2'에 등장한 율희는 결혼 전 걸그룹 활동 때와 다름없는 여전한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최민환과 사이에 낳은 귀여운 아이에게 쏟아진 관심은 당연지사. 특히 최민환은 어머니와 율희의 생일상을 차려주는가 하면, 앞으로 율희의 장래를 걱정하며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 등장만으로 '실검' 장악…차유람·이지성, 정조국·김성은 부부 

미녀 당구선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차유람과 작가 이지성 부부도 tvN '따로 또 같이'에 동반 출연하면서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차유람은 당구선수로 활동 당시 한 방송에서 '모태솔로'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 그의 결혼과 근황에 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차유람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정조국과 결혼한 뒤, 홀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해 온 김성은도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출연한 '따로 또 같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다. 과거 '테이스티 로드'를 비롯한 맛집, 요리 예능에서 소탈한 성격과 요리 실력을 보여준 그는 벌써 결혼 10년차에 접어든 남편과 여전히 돈독한 애정을 자랑했다. 

◆ 부부 예능프로그램 문제는?…예민한 갈등 노출 등에 피로감

항간에는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는 부부예능 프로그램을 경계하는 눈초리도 있다. 스타들의 일상은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 에피소드화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앞서 SBS에서 장수 예능으로 사랑받은 '자기야'가 폐지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부가 예능에 출연하면서 둘 사이의 내밀한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부부예능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은 스타들도 적지 않다.

한 방송 관계자는 "스타들의 일상, 특히 결혼한 부부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손쉽게 화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아이템이 없이 스타부부들의 이름값에 기대거나 섭외에 목매는 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 비슷비슷한 부부 리얼리티 예능이 각자의 차별화 지점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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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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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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