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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올해 한류·남북교류 일등공신…"단순한 상품 아닌 문화 이상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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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200'에서 1위 기록…한·불 교류에도 앞장
조용필·레드벨벳·지코 등 대중가수들, 남북문화교류 맹활약
문체부 "케이팝,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브랜드가치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교류의 일등 공신은 단연 케이팝(K-POP)이다. 빌보트 차트를 석권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한류 열풍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 덕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한 번 더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남북 간 문화교류에서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케이팝 가수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200’에서 1위를 두 번이나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2018년을 ‘BTS의 해’로 만들었다. ‘DNA’ 뮤직비디오는 공개 9개월 만에 유튜브에서 4억뷰를 넘겼다. 이는 싸이와 솔로 가수를 제외한 국내 그룹 가수로서는 최고의 기록이다.

[파리=뉴스핌]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을 격려하고 있다. 2018.10.15.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러한 기록은 자연스레 한국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 한·불 우정 콘서트 ‘한국 음악의 울림’에 공연에 등장했다. 퓨전 국악가 블랙스트링과 문고고가 참여한 이 공연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케이팝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열기와 함께 당시 유럽 순방중이던 문재인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을 격려하기 위해 짧은 만남을 가져 또 한번 화제가 됐다.

BTS뿐만 아니라 올해는 여러 대중 가수와 한류돌들의 문화교류 활동도 활발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성사된 북한 삼지연공연단의 무대에는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겸 가수 서현이 깜짝 출연자로 나타났다. 서현은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며 북한 공연단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

[파리=뉴스핌]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에 관객들이 환호하고있다. 2018.10.15.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지난 4월 북한 공연단의 답방 격 공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의 ‘봄이 온다’에도 대중가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수 겸 작곡가 윤상이 예술단 음악 감독을 맡았고, ‘가왕’ 조용필과 이선희를 비롯해 최진희, 백지영, 윤도현밴드, 정인, 그룹 레드벨벳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저녁 만찬 자리를 위한 수행원으로 가수 알리와 에일리, 래퍼 지코, 작곡가 김형석이 함께했다. 김형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아리랑’을 재해석한 연주를 선보였고 에일리와 에일리는 가창력을 뽐냈으며 지코는 한국의 기성세대에게도 낯선 힙합을 북한에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남찬우 과장은 공연단을 대중가수 위주로 꾸린 이유에 대해 “여러 장르(공연단)가 분포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교류인지라 멜로디와 가사 공감이 공연단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남북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부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첫 막을 올린 ‘아트페스티벌’은 케이팝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미술 교류에 시너지가 됐다.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등 10개국 300여 명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중국 중앙미술학원,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등 7개국 13개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김형석 작곡가가 총연출 감독을 맡았으며, 본인을 비롯해 가수 헤이즈, 하림, 전자맨, 고상우, 한호 등의 공연과 퍼포먼스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아트페스티벌’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케이팝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트페스티벌’은 문화예술행사로 미술 전시가 메인이다. 그래서 미술관계자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오픈된 마켓이었지만 김형석 작곡가가 총괄감독을 맡고, 공연을 열면서 매일 만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문화에 관심이 없지만 K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몰렸다. K팝이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리허설에서 소녀시대 서현이 북측 인기곡인 '푸른 버드나무'를 부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문화교류에서 케이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노래가 갖는 힘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 평론가는 “남북이 같이 모인 행사에서 노래는 (좌중을) 감성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도구다. 가수의 존재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효과가 발휘된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케이팝 가수들이 함께 다니면서 (문화교류에)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문체부 남찬우 과장은 문화교류 속에서 ‘케이팝’은 문화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 과장은 “단순히 상품의 성격이 아니라 문화의 기본적인 힘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음악 그 자체의 보편성에서 한 단계 더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에 담긴 메시지, 한글로 쓴 가사 등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케이팝이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한국 현대 사회에서 제조업이 기술 측면에서 인정받았다면, 케이팝은 글로벌 무대에서 문화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모두 인정받는 큰 장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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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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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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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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