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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 ‘관보게재 강행’ 입법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6:33

20일 이상 관보게재후 법제처 심사 등 최소 3개월 걸려
이르면 3월 하순 지상파 중간광고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3월 하순에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고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이후 부처내 자체 규제심사, 총리실 주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일 45일전 법제처 심사 절차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런 법 시행령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은 이르면 3월 하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입법예고는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상파 자구노력 선결조치, 부처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만 허용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고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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