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간광고, 종편만 허용은 부당”
이 위원장, 방송법 개정안 입법 방침 확고
“중간광고 반대는 일부 매체의 주장일 뿐”
“지상파 구조조정 전제” “중간광고 수입은 콘텐츠 강화에 쓰일 것”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만 허용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는 일부 매체의 주장일 뿐”이라며 “중간광고 허용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상파 자구노력 선결조치, 부처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과거 일부 신문사가 힘들어 종편을 허용해 달라고 해서 허용했는데, 이제와서 종편만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지상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의) 구조조정 등은 추진될 것이며 (중간광고 등을 통한 수입은)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매체가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며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이날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제70차 위원회에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고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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