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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피고 측 변호사라도 소송행위 효력에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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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 모 씨가 A사 등에 대한 건물명도와 유치권 방해배제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 라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라씨와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라씨의 소송수행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소송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으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제2호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은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직무행위, 즉 ‘쌍방대리’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동일한 변호사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라며 2003년 대법원 선고를 인용했다.

1심은 A사 등 피고들이 일부 부동산을 신씨에게 인도하고, 신씨는 독립당사자참가인 B중공업에 2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씨와 라씨가 동시에 항소하자, 2심에서는 신씨의 피고 라씨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라씨 등 피고를 상대로 컨네이너 등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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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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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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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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