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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주부 사진을...' 중국 일반 여성 사진 온라인 불법 매매 활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11

전자상거래, 성형외과 광고, 성매매까지 개인 사진 무단 도용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일반인 여성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전자상거래 성형외과 광고는 물론 성매매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华社)는 18일 “단돈 19위안(약 3100원)이면 35명의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구할 수 있다”며 일반인 사진 매매 실태를 보도했다.

신화사가 인용한 타오바오(淘宝) 광고에는 ‘여성 35명의 프로필 사진 및 일상생활 사진을 정가 28위안에서 19위안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 외에도 일반 여성의 사진을 거래하는 업자들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신화사는 보도했다.

35명 여성의 사진을 19위안으로 할인해 판매한다는 타오바오 광고 [캡쳐=타오바오]

일반인 여성 사진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한 업자는 “일부 사진은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샀고, 또 다른 사진들은 웨이보(微博) 등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여성의 경우 자신이 먼저 사진을 촬영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래된 사진들은 전자상거래 상품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화장품 마스크팩 핸드백 식당이용권 등을 광고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 치과 등 병원이나 헬스장 여행사 등에서도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온라인 사진 매매가 유행한지는 한참 됐다”며 온라인 거래로 구입한 사진 수십장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심지어 불법 거래된 사진이 성매매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0일 한 중국 여성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探探)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매체 신장바오(新京报)에 제보했다. 탄탄 앱에서 그녀의 사진은 '샤오샤오(小小)'라는 이름의 23세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다. 신징바오 기자가 '샤오샤오'에게 말을 걸자 “800위안이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궈하오(国浩)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불법 사진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어 “초상권이 침해당한 뒤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한번 온라인에서 거래된 사진은 그 뒤에도 다른 사람이 다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중국 소비자협회에서 발표한 ‘앱(APP) 개인정보 유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되거나, 제 3자에게 팔려가거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될 것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소비자협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원인으로 ▲개인정보보호 의식 부족 ▲관리감독 부족 ▲관련 법률 미비 ▲적발시 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을 꼽았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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