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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마지노선 월 209시간 근무·월급 172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4:21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노사 자율 주휴수당은 제외
취업규칙 변경 기업에 3개월 유예기간

[세종= 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은 산정기준에 포함하고,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주 48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월급 기준으로는 172만100원이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약정휴일은 법정 주휴수당 외 일부 기업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일(4~8시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근무시간은 243시간,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 돼 대기업들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약정휴일을 제외한 내년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월 209시간 근무에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시급)과 같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2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등의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의 주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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