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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빚 보증' 전년比 9.1%↓…"63조 외환위기 이후 2678억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9:00

2018 채무보증 현황, 2678억원…267억원 줄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 보증’이 지난해보다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뚜렷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2678억원으로 전년보다 267억원(9.1%) 줄었다.

30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한진, OCI, KCC, 하림 등 7개 집단이다.

올해 채무보증액은 1203억원이 해소된 바 있다. 새로 생긴 채무보증액은 936억원 규모다.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지 대상 중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은 3개 집단으로 롯데, 농협, 하림이다. 금액으로는 1256억원 수준이다.

적용유예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등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OCI는 기존 채무보증금액 20억원을 전부 해소했다. 하림은 기존 채무보증금액 900억원 중 일부인 529억원(58.7%)를 해소했다.

농협은 전년도와 동일한 채무보증금액 33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는 채무보증 보유회사를 계열편입하면서 채무보증금액 549억원이 발생했다.

농협이 보유한 채무보증과 롯데가 보유한 채무보증은 적용유예 대상이다. 농협은 보증 받은 회사인 리솜리조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다.

롯데는 길벗블랙스톤, 블랙스톤리조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등 3개사가 지난해 6월 1일자로 편입되면서 2년간 유예됐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GS, 두산, OCI, KCC, 코오롱 등 5개 집단이 1422억원을 보유했다. 이 금액은 전년보다 267억원(15.8%) 줄어든 규모다.

제한제외대상은 원칙적 금지이나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의 사유도 수출입 제작금융(36.1%), 해외건설(39.1%), SOC(24.8%) 등이다.

한진의 경우는 기존 채무보증금액 623억원을 전부 해소했다. 두산과 KCC도 여신상환의 방식으로 기존 채무보증 중 31억원을 해소했다.

OCI는 해외건설공사 관련 채무보증이 신규 발생하면서 319억원 늘었다.

지난 1998년 63조4594억원(제한·제외대상 포함)에 달했던 채무보증은 2000년 7조3473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06년 2조원대에서 2014년 1조원대 아래로 하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2개 집단 중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69억 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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