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업결합시정·동의의결 불이행 등 이행강제금…서면통지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0: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길 수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 기업결합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앞서 서면 통지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공포된 개정된 해당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은 짬짜미,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제를 도입하는 안(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없음)과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시행령 조항 정비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우선 현행법상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조 이동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이 이동됐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돼 삭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9년 3월 19일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