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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유해진·윤계상 '말모이', 역사적 의미·영화적 재미 모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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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집필한 엄유나 감독 첫 연출작…1월9일 개봉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1940년대 경성, 극장에서 잘린 판수(유해진)는 정환(윤계상)의 가방을 훔치려다 실패한다. 이후 두 사람이 재회한 곳은 조선어학회. 판수는 면접을 위해 학회를 찾고 그곳 대표인 정환과 만난다. 정환은 전과자에 까막눈인 판수가 못마땅하지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판수는 일하는 틈틈이 한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정환은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말모이는 한일합병 초기인 1911년 주시경 등 조선광문회 언어학자들이 주도한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를 일컫는 말이다. 주시경의 죽음 이후 미완성으로 남은 사전 편찬 작업은 이후 조선어학회가 이어간다. 이들은 1940년대 일제 감시를 피해 전국의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드는데 이 비밀 작전 또한 말모이라 불린다. 영화 ‘말모이’는 후자인 말모이 작전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메가폰을 잡은 엄유나 감독은 역사에 기록돼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스크린으로 불러들였다.  

역사를 대하는 엄 감독의 시선은 ‘말모이’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조선어학회의 투쟁 과정을 꾸밈없이 천천히 그려내려 간다.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 역사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는다. 담백하고 담담한 연출은 ‘말모이’의 큰 미덕이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영화는 여러 차례 배우의 입을 빌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역사를, 미래의 우리를 바꾸는 건 뛰어난 한 명의 열 걸음이 아닌 평범한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과거를 넘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왜,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역사 기반 영화의 한계, 예컨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서사로 인한 지루함은 뜻밖의 코미디로 살렸다. 135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이 무색할 만큼, 아픈 역사를 다뤘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말모이’는 시종일관 활력이 넘친다. 엄 감독은 진중하게 과거사를 풀어가면서도 주인공 판수를 통해 영화적 재미를 더했다. 그 웃음에는 부족함도 넘침도 없다. 

단연 유해진의 공이 크다. 판수로 분한 유해진은 감칠맛 나는 연기로 영화의 쉼표를 만들어내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물론 시대의, 소시민의 아픔을 그려내는 것 역시 놓치지 않는다. 함께 극을 이끄는 윤계상은 정환으로 이야기의 중심을 잡는다. 전작 ‘범죄도시’(2017) 속 모습은 지워버리고 진중한 얼굴과 태도로 말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을 대변한다. 

유해진과 윤계상 외에도 조선어학회의 어른 조갑윤 선생 역의 김홍파, 시인 임동익 역의 우현, 학회 기관지 기자 박훈 역의 김태훈, 책방 주인이자 강단 있는 회원 구자영 역의 김선영 등이 출연해 제 몫을 다한다. 오는 1월9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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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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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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