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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창출…1월부터 조기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6:54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42

60~64세 차상위계층 노인도 신청 가능
수당·임금 지급 당월 말일 이내로 앞당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가 61만개까지 늘어나고 공익활동 신청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 노인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빈곤·고독·질병·무위 등 네가지 고통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지난해 51만개에서 10만개가 확대된 61만개가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sunjay@newspim.com.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해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과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도 일부 개선했다.

사업 시작 시기를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올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어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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