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7일 타운홀미팅,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대안' 제시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7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200여명 초청간담회
최저임금 주휴수당 보완, 탄력근로 계도기간 연장 제시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가 우선이냐, 노동자 이익이 우선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예정인 중견·중기·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는 어느 정도 곤혹스러운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에 관한 한 사용자(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엔피프틴(N15)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보완책 제시할듯

우선, 1일부터 발효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껑충 뛰는 효과가 발생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근로시간 수 + 유급 처리 시간 수'이며, 주휴시간(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문제삼아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했다.

7일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190만→210만원) 확대 △제조업 분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두 배 이상 확대(올해 1조3,000억→내년 4조9,000억원)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이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입장 밝힐 듯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7일 간담회에서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측은 탄력근로제 현행안 유지 혹은 폐지를 주장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개편이 입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한 7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