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일 타운홀미팅,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대안' 제시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1월05일 11: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7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200여명 초청간담회
최저임금 주휴수당 보완, 탄력근로 계도기간 연장 제시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가 우선이냐, 노동자 이익이 우선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예정인 중견·중기·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는 어느 정도 곤혹스러운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에 관한 한 사용자(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엔피프틴(N15)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보완책 제시할듯

우선, 1일부터 발효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껑충 뛰는 효과가 발생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근로시간 수 + 유급 처리 시간 수'이며, 주휴시간(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문제삼아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했다.

7일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190만→210만원) 확대 △제조업 분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두 배 이상 확대(올해 1조3,000억→내년 4조9,000억원)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이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입장 밝힐 듯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7일 간담회에서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측은 탄력근로제 현행안 유지 혹은 폐지를 주장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개편이 입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한 7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