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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재판 본격화...검찰, 증거조사 ‘선제공격’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9:06

8일 서울중앙지법 삼성노조와해 1차 공판
檢 노사전략·근로기준법·뇌물수수 등 증거설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도 예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조사를 통해 선제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삼성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경찰청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건이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 수사 결과, 삼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관련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삼성전자]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며 문서를 선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한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챙기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제시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제한 범위를 위반해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일부 위반한 면이 있으나, 삼성 측 주장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배제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 따라 피의자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전략 관련 증거 조사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노조 탈퇴종용 및 불이익처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증거 설명으로 검찰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보강 수사한 결과,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강 부사장 외에 삼성그룹 임직원 12명도 노조 및 노동관계법위반 혐의로 이달 1일 재판에 넘겨져 해당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어용노조 설립신고서처럼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노조와해’가 계열사 차원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삼성 계열사에 대한 노조와해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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