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씨 변호인단, 동생 유가려씨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장 변호사 등 유씨 변호인단 5명은 지난 2013년 당시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유씨를 구치소 접견하면서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생 유씨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같은해 2월부터 6차례 팩스를 통해 국정원에 동생 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 중 하나다. 

법원은 동생 유씨가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정원이 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 변호사 등은 이같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법무부 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모두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가가 장 변호사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천낙붕 변호사에게는 200만원, 김남국·김용민·설창일 변호사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위자료를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은 “동생 유씨의 수용 상태,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유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의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만 가지고 제약, 그 기간 동안 유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작지 않다”며 “유씨 변호인이 되려했던 원고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원고들이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유씨 역시 당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유 씨 조사과정에서 그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씨는 결국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전 대공수사부국장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