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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도 도입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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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지자체서 저감조치 이뤄져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이번 발령으로 수도권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5일 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한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4일 오전 미세먼지로 가득한 경기도 수원역 입구 모습.[사진=순정우 기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시행된다.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PM2.5)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며 주의보 해제 시까지 조치가 이어진다.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5일 연속), 충청북도(3일 연속)도 14일에 이어 15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전라권의 광주광역시는 이틀 연속, 전라북도는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은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7기, 울산 3기, 경남 5기, 전남 2기)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 동안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나쁨'∼'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각 시·도의 대기 상황에 따라 내일 비상저감조치는 조기 해제될 수도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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