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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1년 만에 조재범 전 코치 '영구제명 확정'…대표팀 합숙훈련 폐지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9:30

관리위원회서 빙상계 폭행·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에게 폭행·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동계종목사무국 회의실에서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 것은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 확정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4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동계종목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제2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영규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1.14 pangbin@newspim.com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달 여 앞둔 지난해 1월16일 심석희가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같은 달 2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 처분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조사 미진행’,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조 전 코치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특정감사 결과 빙상연맹이 규정상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해 운영하게 돼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2017년 5월부터 8명으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면서 조 전 코치 징계 재심의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다른 안건을 논의하느라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 결정은 1년 만에 확정됐다.

김영규 빙상연맹 관리위원장은 이날 “조 전 코치에 대해 법원에서 폭력 사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조 전 코치는 사실상 징계 상태였으며,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할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폭행·성폭행 사태와 관련한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폭행·성폭행 등으로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해외에서도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후 중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려고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폭행·성폭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표팀 합숙훈련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대신 각급 대표팀 여름훈련을 합동훈련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합숙 훈련 폐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며, 훈련단에는 여성 지도자와 여성 심리상담사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영규 관리위원장은 “빙상계에서 선수 인권침해 행위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 앞으로 빙상 선수들이 운동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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