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들과 관련해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보완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 속도조절에 대한 유예기간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령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안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유예기간이 1년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항은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더 늘리는 보완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3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고 합의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법 정부안에는 중요 꼭지만 8개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 중에 몇 개 과제에 집중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모두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입법 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손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 매진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말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김 실장(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소통의 성격으로 만든 자리에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활기찬 소통의 기회였고 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