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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생안 실행 '미온적'…10년 가맹계약 폐지는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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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계약 자발적 폐지 드물어… 법 개정 요구 목소리
협회 예방 센터·조합 설립 등 조항, 실효성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7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가맹점과 상생·혁신을 위한 자정 실천방안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행은 미진하다는 평가다. 불공정 관행은 다소 개선된 반면,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의 추진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까지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는 극히 일부 본사만 자발적으로 도입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 내 예방센터나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대부분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협회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주와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필수물품 공급가격·선정 기준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 △러닝 로열티제도 확산 캠페인 등이다.

이와 함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마련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은 정부 입법과 점주들의 의지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다. 필수물품 공급가격 기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자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당시 협회는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에 불과한 가맹점단체 구성율을 90%까지 높이고, 구성 여부도 정보공유서에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치킨업계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bhc에 이어 BBQ가 지난 10일 가맹점단체 출범식을 가졌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치킨업계는 가맹점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가 운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점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현안 중에 하나가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문제다. 협회가 해당 내용을 실천안에 담았으나, 이를 도입한 가맹 본사는 거의 없다. 뚜레쥬르가 지난해 1월 상생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을 약속했고, 본죽이 지난달 10년차 가맹점 계약 갱신권 특약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는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학영 의원안이 2016년 발의돼 여전히 계류 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정실천안 발표 이후에 주요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가맹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 제도 변경 등 개선을 위해 본사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모습(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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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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