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암 위험 수준으로 피폭된 아동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11세 아동 100mSV 피폭" 보고
100mSV 이상 피폭된 미성년자 없다던 日정부 주장과 배치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년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당시 피폭선량이 100mSV(밀리시버트)에 달하는 아동의 사례가 보고됐었다고 1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100mSV 이상 피폭된 아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치되는 것이다. 

100mSV는 일반적으로 피폭에 의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기준수치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 역시 공개 자료에서 "100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 위험은 검출 곤란" "체르노빌 사고에선 100mSV 이상에서 암 발병"이라고 언급하며 100mSV를 기준으로 사용해왔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방의연)의 지난 2011년 5월 2일자 '아침 대책본부 회의 메모'를 입수했다. 방의연은 일본의 국가연구기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긴급 피폭의료체제 중심기관'으로서, 피폭선량 평가나 관계기관에 대한 조언·전문 치료 등을 행했다. 

문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후타바초 지역 11세 소녀의 피폭선량에 대해 "GM계수관을 이용해 실측한 결과 목부분이 5~7만cpm으로 나타났다"며 "갑상선 등가선량으로 100mSV정도"라고 보고했다. 해당소녀는 폭발 당시 후타바초 야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소녀를 실측한 이는 후쿠시마현의 방사선 기사로, 2011년 3월 13~15일 간 고리야마(郡山)시에서 피난자들의 머리와 의복의 오염정도를 조사했다. 통상적으로 갑상선의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는데엔 'Nal서베이미터'를 사용하지만, 당시 해당 기가가 없어 GM계수관으로 대체해 측정했다. 

조사 결과는 2011년 4월 조사를 돕기위해 후쿠시마에 머물렀던 혼다 에이이치(誉田栄一)도쿠시마(徳島)대학 교수와 사제 다쿠야(佐瀬卓也)강사에게 전달됐다. 사제 강사는 GM계수관 측정치를 기준으로 갑상선에 쌓인 방사능량을 '십수kBq(킬로베크렐)'로 시산해,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직원에게 알렸다.

신문은 "회의에서 보고된 100mSV란 수치는 사제 강사의 시산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원자력 재해현지대책본부를 통해 2011년 3월 하순 Nal 서베이미터를 사용해 15세 이상 아이들의 피폭선량을 측정한 바 있다. 당시 본부 측은 "모두 100mSV를 하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조사 대상은 88명에 불과했으며, 모두 원자력발전소 기준 30㎞권 외의 지역에 있었다. 사고당시 후타바초에 있던 아이들은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측은 해당 소녀의 피폭선량 수치에 대해 "대책회의에서 나온 정보를 근거로 현장에서 간이하게 산출한 것"이라며 "정밀하게 검토된 수치가 아니라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