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법원→구치소?’ 양승태의 ‘치욕’…미리보는 명재권의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3:11

23일 오전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심리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기다릴 듯…구속되면 ‘사상최초’
법원노조, 심사일 구속촉구 국민 의견서 제출+촛불집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열리게 되면서, 양 전 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자신이 평생을 근무했던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양 전 원장은 자신보다 25기수 어린 후배에게 구속 운명을 맡기게 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뒤, 재판부 배당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 중 3명이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법원은 양 전 원장과 접점이 없는 명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며 ‘방탄법원’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leehs@newspim.com

양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구속심사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일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원장의 구속심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처럼 4~5시간여 동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속영장만 260쪽, 받고 있는 혐의는 4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지적한 만큼, 법리 공방이 길어지면 이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심사만 6시간이 걸렸다.

구속심사가 끝난 뒤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신체검사를 받고 별도로 마련된 내부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온 판사가 피의자 및 피고인이 머무는 구치소 신세를 지게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법부 최고 수장이자, 국가의전 서열 3위의 대우를 받아온 양 전 원장으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치욕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양 전 원장을 비롯해 사법부로서도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심사 그리고 구치소까지 ‘치욕’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사진=뉴스핌DB]

다만, 검찰이 양 전 원장에 대해 검찰조사부터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미뤄볼 때 자택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경우, 양 전 원장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양 전 원장과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이 서울북부지원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해당 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지만 박 전 대법관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첫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이 양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양 전 원장은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으로 남게 된다. 

구속심사 당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양 전 원장 구속 촉구 서명서를 의견서 형태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당일 저녁에는 서울 법원 청사 주변에서 양 전 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18일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