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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8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 계좌번호 빌려준 뒤 들어온 돈 무단 사용
원심 “횡령죄의 본질은 위탁 신임관계…횡령 아냐”
대법 “사기피해금은 피해자에 반환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모(64) 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여 씨는 지난 2016년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용 중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3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여 씨의 통장에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여 씨는 피해자 3명이 자신의 통장에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자 이 돈으로 사무실 팩스 사용료와 월세를 낼 마음을 먹고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횡령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 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횡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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