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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시 사업자 배상책임 '무제한'으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19

원안위, 7대 과제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비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 구축
드론, EMP 등에 대비한 원자력사업자 대응역량평가 추진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승인제도 도입…안전성 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원전 사고시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도 무제한으로 늘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7대 주요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원안위가 제시한 7대 주요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먼저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예정된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 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2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한다. 

또 지난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아울러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확충('18년 122대→'19년 128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울산 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도 신축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도 2020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상향(약 5000억원→약 1조원)한다. 

라돈침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된다.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라돈침해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또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해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성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또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전규제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원안위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안전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원안위원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외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와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의 안전규제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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