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항목 검사결과 이상 발견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정기검사 중인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안위는 지난 9월27일부터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가 마무리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이뤄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점검에서 두께가 부족한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가 완료됐다. 또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해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빛 5호기에 해당하는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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