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웹하드 카르텔 가담·불법촬영물 유통시 구속·징역형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05

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모바일도 단속...24시간 모니터링 강화
불법비디오물 유통행위도 단속
필터링·장의업체 주식 및 지분소유 금지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경제적이익 환수 과징금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도 단속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1.24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한다. 범위도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넓힌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또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의 심의를 통한 게시판 삭제 등 시정요구를 통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터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진 필터링에 공공기관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kimy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