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전문가들 “대북제재 유지돼도 금강산관광 가능...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7:20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 토론회
김광길 "금강산관광 충분히 재개 가능...개성공단은 어렵다"
“개성공단, 수출‧금융 금지조항 등 현재로선 재개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를 살펴봐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북 제재 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 “금강산관광 투입 ‘대량 현금’, 핵무기 등 목적 아냐…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10여년 간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개성공단 전문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규정을 분석, 금강산관광 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 규정을 살펴볼 때 금강산관광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며 “미국인은 북한 여행을 위해 국무부의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한국인 등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한 외부 투자는 (제재 규정의) 투자 금지 혹은 물자 수출입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 대량 현금(벌크 캐시, bulk cash) 이전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으나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규정은 제2087호, 제2094호, 제2371호 등 모두 3개다. 이들 조항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대량 현금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제2094호 제11조에 따르면 핵미사일 활동 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 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이전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량 현금 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해 호텔 등을 보수해야 하고, 보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제재 규정 내 금융 거래 금지, 전기‧기계류 공급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결의 제2321호, 2375호, 2397호를 보면 △북한 내 은행지점 90일 내 폐쇄 △모든 대북 무역에 대한 수출신용 등 금융지원 금지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북한과의 합작기업 등 120일 내 폐쇄 △원유공급량 제한(500만톤) △정유제품 제한(50만톤) △전기기기 등의 북한으로부터 수출 금지 △산업용 기계류 등의 북한으로의 공급 금지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금융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임금 지급 땐 대북제재 위반 아냐"

다만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유엔 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조는 ‘제재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건별로 제재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같은 결의의 제27조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바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제25조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제재위의) 결의와 일치하므로 제재위의 승인을 받아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면 ‘대량 현금 이전’ 등의 문제로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 같다”며 “공단 출입구에 마트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 대신 전자카드를 주고 기업들이 전자카드에 임금을 입금하도록 해서,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구상인데, 이렇게 하면 임금 직불, 투명성, 핵자금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북한에서 현물 지급은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지만 남북 간 실무급 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김광길 “안보리 제재 결의, 개성공단에 석유 반입 및 섬유 봉재 제품 반출 금지”
   신한용 “공단서 석유제품 안쓰면 돼…섬유 봉제기업 제외하고라도 일부 재가동되길”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는 발제자인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김 변호사는 △석유 정제제품 반입 금지 △섬유봉제제품 반출 금지 △대량현금 이전 문제로 금융기관 설치 불가능 등의 문제로 공단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이어 “공단 기업들이 석유 정제제품은 안쓰면 되는 것이고, 섬유 봉제 제품 반출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단 내 기업 중 섬유봉제 회사가 60%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외 기계금속 회사들부터 재가동을 시작한다면 완전히 막힌 것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현물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결제에 개입,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성공단에서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미국도 에스크로 계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계좌에 돈(임금)을 넣어놓고 비핵화가 상황을 보면서 (공단 재개에 대해) 남북미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게 되면 국제적 노동규약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정부, 국회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공단 재개 국민적 합의‧국제사회 설득 필요”

참석자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량 현금 제재를 푼다거나 금융거래 제재를 푼다고 하면서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최근 여러 비핵화 문제가 잘 진행됐듯이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제재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포괄적으로 제재 해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며 “나도 개성공단 기업 당사자인데, 포괄적으로 제재가 풀어지길 바라기보다는 틈새로 끼어 들어가서 (제재를) 극복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신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공단 재개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만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에서, 북한에서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에서 4.27 판문점선언이 비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또 “일부 진영에서만 공단 재개를 결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시하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 포괄적 제재 해제와 부분적 해제를 놓고 이견이 드러났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그리고 남북 당국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결국은 남북 지도자 의지의 문제”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통일부가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경협이야말로 획기적 성장 노력이며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고 했다”며 “정부에서 먼저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전달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