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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시·버스·지하철 요금 '몽땅'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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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택시요금 인상 확정, 버스·지하철도 오르나
서울·경기·인천,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카드 '만지작'
"주52시간·최저임금 상승 요인"...서민 부담 가중 우려
"이용자 입장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서민 교통비 부담도 문제지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인천시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 1200, 1250원 이며 인상 금액은 최대 300원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초읽기’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실무자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결제 기준 1200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1250원이다. 시·도는 이를 200~3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경우 4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올랐다. 그 이전 인상은 2012년이다. 이 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랐다.

지하철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인상된다면 역시 4년 만이다. 4년 전에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올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민 교통비 부담 어쩌나

대중교통 요금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해서다. 때문에 교통비 상승으로 당장 불만을 갖는 사람도 시민들이다.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황모(31)씨는 “회사에서 멀리 살다보니 교통비 지출이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방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요금이 오른다면) 이래저래 힘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직장인 신모(51)씨는 “지하철은 맨날 고장 나고 연착되고 그런 것부터 고치고 요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했다. 더욱이 다음 달 내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3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껑충’ 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인상 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원래 자주 회의를 갖는다”면서 “200~300원 인상여부나 인상시기 등이 전부 미정이다”고 부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연내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 개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일 뿐”이라며 “공사가 검토했다고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해야 공사가 따라 움직이는 식이라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상승으로 결국 인상 불가피"

시민사회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이미 많은 인상요인이 누적돼 대중교통 요금이 결국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이제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억제할 것인가, 요금에 다 반영할 것인가, 공공과 민간이 각자 부담하는 몫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기사 채용 등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

송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영의 일정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사정이 심각하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논의되는 인상규모가 200~300원인데 사실 이정도 인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운수업체 혹은 노조 등 소위 노사정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이 빠져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용자 입장도 반영하고, 또 시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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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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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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