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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영웅', 드라마틱한 모션 포스터 7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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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 대구 계명아트센터…3월9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뮤지컬 '영웅'(연출 안재승, 제작 ㈜에이콤)이 한 편의 영화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모션 포스터를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모션 포스터는 총 7종으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배우 안재욱 정성화 양준모와 설희 역의 정재은 린지(임민지)뿐만 아니라 의거에 기여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링링 역을 맡은 김늘봄 임정모 김현진, 허민진의 모션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사진=㈜에이콤]

뮤지컬 '영웅'의 극 중 캐릭터를 오롯이 입혀낸 모션 포스터는 묵직한 무게감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안중근' 역의 안재욱, 정성화, 양준모 배우 모션 포스터는 하얼빈 역 의거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순간을 강렬하게 재현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총을 겨누는 모습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내야만 합니다"라는 대사가 얹어져 독립 투사의 굳은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재은과 린지(임민지) 배우의 "나에겐 오직 용기가 필요한 오늘이 있을 뿐"이라는 극 중 대사로 시작되는 조선의 마지막 궁녀인 '설희' 역의 모션 포스터는 뜨거운 조국애를 품은 채 외롭고 위험한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던 설희의 모습을 아련하게 표현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동참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링링 역의 모션 포스터는 '대한독립' 글귀가 적힌 태극기와 함께 찍은 두 가지 영상을 공개했다.

김늘봄, 김현진, 허민진, 임정모 배우의 모션포스터는 거사 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내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과 "시간 흐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없겠지만"이라는 극 중 대사가 겹쳐지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태극기를 펼치며 위풍당당한 독립 투사의 기개를 드러낸 김늘봄, 김현진, 허민진, 제병진 배우의 모션 포스터는 "우리에게 힘을 주오. 기약된 그 날을 위해"라는 대사로 보는 이로 하여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 선혈에 대한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모션 포스터는 사진 이미지로 이루어진 기존 포스터의 형태에서 벗어나 짧은 움직임을 통해 포스터 자체에 드라마를 내포한 형식으로 최근 영화 업계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 뮤지컬 '영웅' 측이 공개한 모션 포스터는 극 중 캐릭터에 대한 사전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막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감동에 모션 포스터 콘텐츠 자체가 주는 신선함을 더해 관객의 기대를 고조시킨다.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의 모션포스터는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22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3월9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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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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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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