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법정구속]댓글조작 유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수-드루킹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가 ‘핵심 증거’
킹크랩 시연회 참석‧온라인 정보보고 등 확인, 공모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보고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에 비춰 보면 킹크랩 테스트 과정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객관적 내용을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근거로 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와 드루킹 일당 내부에서 공유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동향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뉴스댓글 사항 등 내용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이 산채에 처음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며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낸 것을 확인했고, 전송한 직후 내부 채팅방에도 동일한 문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 지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드루킹이 김 지사에 보고‧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봤다.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2017년 1월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그 이후는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보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 2017년 6월 10일자 한 건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를 올리면서 ‘내부용이니 외부에 올리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 ‘김경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김동원의 2017년 7월 21일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좋았습니다’는 답장을 한 게 캡쳐되어 남아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이 수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2월 6일 댓글알바 매뉴얼에 대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주형씨가 드루킹에 관련 기사 링크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킹크랩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매뉴얼 기사만 보고 곧바로 드루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거나 드루킹과의 비밀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면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의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중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접견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