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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6개월만에 업무 복귀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5:52

김상조 위원장, 2월7일자 복귀 조치
작년 8월 '업무 배제' 이후 6개월만
법원 판결로 불법 재취업 오명 벗어
공정거래 제도·실무 해박한 기업 저격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취업 비리' 혐의를 벗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에서 배제된 지 약 6개월 만에 공식 복귀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 복귀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 공정위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혐의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판을 받는 지철호 부위원장을 지난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보고 및 결재 라인에서도 지철호 부위원장을 제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뉴스핌DB]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31일 지철호 부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됐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시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 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해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 취업했다"며 지철호 부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 공식 복귀시켰다.

관가에서는 두 사람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업무 배제 조치 등으로 장관급인 김상조 위원장과 차관급인 지철호 부위원장의 갈등이 그동안 반복했기 때문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과 '기업 저격수'로 꼽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도 흔들리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우려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정책국과 경쟁정책국 국장을 역임했다. 기업결합과 시장구조, 카르텔 등 공정거래 분야 제도와 실무를 두루 경험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타부처 일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공정위는 정부 핵심 정책인 공정경제를 담당한다"며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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