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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이용 '연안여객선', 육지 대중교통처럼…"준공영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28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서민 교통 편의 높여
오는 25일까지 준공영제 확대 사업 대상 공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연안여객선에 대중교통인 버스와 같은 운영비용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승객이 많지 않은 도서지역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도심의 대중교통과 같이 정부 지원으로 항로가 유지되는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영춘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고 공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섬 주민은 물론 육지거주민도 생업 등의 이유로 섬을 왕복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수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선박 [뉴스핌 DB]

해수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항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와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항로 운영선사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 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는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나머지 50%를 지원하게 된다.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연안여객 항로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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