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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양재·탄천에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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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4개 안건 심의·의결
현대차 신청 수소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계동은 조건부
DTC 유전자검사 항목 13개 추가 허용…총 25개로 늘어
철저한 사후관리 병행…"문제 발생시 규제 특례 취소 조치"
"법령개정 등 통해 모든 기업이 규제혁신 효과 누릴게 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17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출시허용, 후(後)정식허가 제도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내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 

◆ 국회 등 도심 3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1곳은 조건부 승인    

먼저 심의회는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 5곳에 설치를 신청한 수소충전소를 일부 승인하기로 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우선 심의회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 해소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DTC 유전체분석 승인…일반인도 민간업체 의뢰 유전자 검사 가능 

심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두번째 안건인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DTC는 일반인이 민간업체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6개(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종즐, 골관절염), 호발암 5개(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황반변성, 파킨슨병) 등이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는 전문위를 거쳐 허용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버스 외부에 LCD·LED 광고 허용 

이날 심의에선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안건도 통과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둔다.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한 디지털 버스광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휘도(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20V용 콘센트 활용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충전  

심의회에선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충전 사업도 임시 승인했다. 

심의회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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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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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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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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