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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땅값 11년만에 최고 상승률..평균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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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서울시 13.87% 올라
강남구 23.13%로 시군구별 1위..영동대로 개발 영향
가장 비싼 땅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1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렸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실거래가와 격차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한 것. 이에 따라 개발 호재가 풍부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3.87% 올라 지난 2007년(15.43%)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옮겨 간 충남(3.79%)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9.42% 올랐다. 작년 상승률(6.02%)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08년(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가 밝힌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작년(62.6%) 대비 2.2%포인트 오른 63.8%다.

표준지는 전국 땅 가운데 땅값 측정의 기준이 되는 필지 50만 곳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저평가된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성동구 서울숲 인근지역 개발, 노후 재건축 사업에 따라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시의 경우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송정동 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도심재개발이 추진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23.13%)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 두 곳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군산시는 제조업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종업원 감소와 기업 불황이 공시지가를 끌어내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가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을 들어선 땅이다. 1㎡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토지는 1㎡당 210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가장 싼 땅으로 꼽혔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관련 제도의 영향 관련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이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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