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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여야4당, 5.18 특별법 공동발의..역사 왜곡과 망언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48

“한국당 어정쩡한 태도가 사태 초래…결자해지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은 망언 의원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지탄하는 데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곧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에 너무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선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란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또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승인한 데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혁신 노력이 본격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자체로 규제혁신에 탄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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