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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10억원·섬 교통권 확보 24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1:00

권역별 연안해운 분야 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여객 운송체계 구축·준공영제 확대 등 중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육지와 떨어진 도서민의 불리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인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적자 연안여객선 항로와 기항지, 운항 수 증대 항로 지원에 24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인천·목포·부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권역별로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5층 대회의실,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안정적인 여객 운송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제고, 친환경 녹색해운 선도, 연안해운 활력 제고 등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섬 [뉴스핌 DB]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준공영제 확대, 전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바다로 상품 확대 등이 중점 대상이다.

준공영제 확대는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 2년 이상 적자항로 운항 결손금 지원대상이 3~4개로 늘어난다.

연속 적자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기항지 및 운항 수 증대 항로 등의 지원에는 예산 24억이 편성됐다.

아울러 육지와 떨어진 도서민의 불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도 10억원 지원한다. 지원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1000cc미만, 1600cc미만의 섬 주민 소형차량(비영업용 국산차) 운임비 지원도 50%, 30%씩 확대했다. 선사의 자부담 및 대출을 결합해 선박을 건조하고 15년 장기용선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현대화 펀드(50%)에는 250억원이 책정됐다.

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이 시행하는 경영지원 서비스, 해상보험,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등 연안해운 업계 지원 서비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참석자들과 함께 연안해운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며 “업계 애로사항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서민 차량운임 차등 지원, 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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