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우병우 장모’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벌금 200만원...“농지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8:28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으로 구입한 것처럼 등기한 혐의
법원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업경영 안해도 소유 가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에 따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오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공 판사는 화성시 땅 일부 면적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고, 농지 소유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 판사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며 “농업 경영의 의사 없이 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 판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공소사실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부동산 반환 약속 역시 무효”라고 판단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