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1)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났다.
창원지방법원 [사진=창원지방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대표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뒤 연출가 이윤택에 이어 경남 연극계 성폭력 논란을 부른 사람 중 한 명이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성년자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