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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생산자·중매인 상생 촉구한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2월16일 17:29

민물장어양식수협, 고창·영광군 수협 공동결의문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도 결의
민물장어 전체 생산자 '내수면 신고필증 반납' 각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른바,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와 관련해 민물장어양식수협과 고창군 수협, 영광군 수협  사이에 합의한 공동결의문과 생산자단체·중매인협회 최종 결의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16일 민물장어 관련 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물장어양식수협 등 3개 수협과 민물장어 생산자단체 등은 최근 전남 영암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 위판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문은 △첫 위판 시 샘플 미스카운트는 수협 경매사가 실시하고 생산자·중도매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품질에 문제가 있을 시, 경매사가 명확한 문제의 사유를 밝히고 생산자·중도매인은 경매사의 결정을 따름 △정확한 중량별 규격을 준수해 위판을 진행함 △객관성 있는 품질 등급 기준 설정과 결과 도출 시 생산자·중도매인은 품질 등급 관련 사항을 준수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결의대회에서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는 결의문에서 △불법 장외거래자 퇴출 △생산자와 유통 중매인이 상생할 수 있는 위판거래의 조속한 정착 △국민을 위한 식품안전과 책임감 등을 강조했다.

         민물장어 생산자협회·유통업체 간 회의 모습 [사진=지영봉 기자]

아울러 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원들은 수입종묘 검역증명서 첨부 사항 면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내수면 신고필증을 허가제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물장어 전체 생산자는 내수면 신고필증을 반납하겠다"는 각오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수산물 유통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민물장어는 장내거래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지정, 현재 의무위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생산자협회와 일부 중매인, 중매인협회간 유통방식을 두고 시각차가 너무 커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물장어 업계 관계자 A씨는 "유통법이 제대로 된것인지 검토하고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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