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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뢰인과 다퉈 계약 해지한 변호인, 수임료 일부 돌려줘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0

2017년 소송 도중 다툰 뒤 계약 해지…수임료 반환소송 제기
대법 “위임계약서 작성 비용까지 청구할 수 없어”…일부 반환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이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과 다퉈 계약을 해지 했다면, 일부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뢰인 김모 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 변호사에게 수임료 중 11만6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김 씨가 조 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의뢰하면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다퉜고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김 씨는 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수임료 전액인 1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조 변호사는 합의 하에 해지한 것이므로 수임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지됐다”면서도 기일변경신청서와 위임계약서,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씨의 소송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가 계약 체결 전 조 변호사와 두 차례 전화상담을 한 부분도 김 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서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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