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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갈등불씨 '초과근무수당'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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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회의끝에 탄력근로제 6개월 노사정 합의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은 없어
자칫 실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정부 "사업주 스스로 임금보전 약속 지킬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데 합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마음 급한 정부의 압박에 노동계가 백기를 들면서 '반쪽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하루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가 첫 논의를 시작한 후 정확히 두달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노동시간개선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노동자의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그 이유로 든건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보전' 두 가지다.  

우선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일단락됐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갈등의 불씨를 남겼지만, 노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임금보전 노력을 담보로 했다. 합의문에는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칫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더욱 문제가 되는건 자칫하면 실제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특정주의 초과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하루 평균 4시간씩 총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2일간은 하루 8시간씩 정상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0원'이라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이 7%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90% 이상이 임금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금감소가 발생해도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와의 임금보전 약속을 지킬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2436곳 중 94.2%가 "임금 감소가 없다"고 답했다. 또 81.5%는 연장근로 변화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같은 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으로, 임금감소에 대한 보전은 사업주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실제 사업장에는 (탄력근로제로 인한 임금감소로) 보조수당을 지급하거나, 할증기준을 변경 또는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금이 감소했을경우 과태료 부과는 정부에 신고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거고, 내용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은 자칫 경영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경영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내비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균형추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애매한 임금보전 방안 등으로 한쪽에 치우쳐 보일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임금보전 촉진방안을 마련해 둘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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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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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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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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