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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 극적합의…사회적대화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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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 제9차 전체회의 개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확대 합의안 도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과로방지 대책 별도 마련
경사노위, 본위원회 거쳐 회의 내용 국회에 전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극적 합의했다. 이로써 두달간 이어진 노사정의 줄다리기도 막을 내렸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장하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시간 개선위는 전날 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이 이원장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9차 전체회의 직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약 1시간여 논의 끝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노동자의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날 노사 합의안에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임금보전 방안과 관련한 명확한 문구가 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노사 합의안을 들여다 보면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을 줄일 수 있다.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합의안을 종합해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요건이 더 엄격해지면서 제어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신,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해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경영계 입장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 늘리면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지만, 반드시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문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경영계의 '반쪽 승리'라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경사노위 산별 위원회인 노동시간개선위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한다. 이후 본위원회 등을 거쳐 그동안의 회의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탄력근로제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로써 두달여간의 마라톤 회의는 끝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한 노동시간개선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탄련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노·사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첫 결과물이다.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안 등 수많은 논의가 남아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대화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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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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