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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쌓인 불법폐기물 120만t...2022년까지 전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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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3만톤 확인
올해 내 40% 이상·2022년까지 전량 처리 계획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확대로 폐기물 적체 예방
공공처리 확대·폐기물 전 과정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원천 차단 위한 관리제도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40% 이상이 올해 안에 처리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된다. 또, 불법폐기물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돼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 남은 83만9000톤의 방치폐기물 중 약 60%인 49만6000톤은 처리 책임자가, 나머지 40%인 34만3000톤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우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한다.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종류·성상별 불법폐기물량 [자료=환경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억제할 계힉이다.

폐기물 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를 단속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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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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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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