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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건물에 보강공사비 26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1:00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양로원이나 목용탕, 고시원과 같이 화재 시 피해가 큰 건물을 대상으로 성능보강공사를 지원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까지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사업은 3층 이상인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용탕,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여야 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를 선택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수직 확산을 막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대략 72동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 건물 당 2600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공사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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