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정위, 혁신시장 '문호' 활짝…M&A 심사에서 '혁신'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2:01

혁신시장 결합 열어주나…'혁신저해효과' 규정
가격인상 등 정태적에서 통태적 요인 명확화
"혁신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평적 기업결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혁신시장에 놓인 기업 간의 결합(M&A)과 관련해 ‘혁신저해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옛 M&A 심사기준이 정통적 제조업에 묶여있는 만큼, 신산업 시장을 위한 ‘혁신’ 요소를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용어가 ‘정보자산’으로 변경,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정보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로 명시됐다.

또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때에는 혁신 시장 획정이 이뤄진다.

예컨대 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상대회사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파악이 어려웠던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현재 혁신분야는 제조‧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개발 단계의 시장이 많다.

이에 따라 시장집중도 판단 기준에는 대안적 기준을 두도록 했다. 대안적 기준은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이다.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 효과 심사기준’도 제시됐다.

혁신기반 산업을 둔갑해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요인도 있다. 이는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지는 등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의 다양한 폐해를 불러온다.

이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이 심사기준에 규정됐다.

이 밖에 빅데이터 업체들로 지목되는 정보자산 M&A 심사 때에는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봉쇄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비가격 경쟁 저해 여부 등을 고려토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며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오던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시에 규정, 기업들로서는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