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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획 검사받는 어업인 '어업규제'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0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모니터링 자발적 수용 어업인 대상
어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라져가는 물고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어업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수산기관의 관리 하에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매번 검사받아 유통할 경우 적정량까지 잡을 수 있게 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TAC이 가동되고 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자원 회복이 더딘데다, 인력난 등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공모방식으로 결정된 어업인단체에는 3가지 요건이 부여된다. 우선 모든 어획량이 TAC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1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또 어선에는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의무 장착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된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에서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아 유통된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 밖에 탄력적인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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