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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용부 "기업 지불능력 제외 대신 고용영향 등 보완"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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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브리핑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노사정 각 5명 추천 후 순차배제 방식 적용
결정위 총 21명 구성…공익위원 추천 국회 4명·정부 3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배제해 총 9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7명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4명, 3명으로 나눠 추천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서정 차관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 구간설정위원회 이 위원 숫자를 노사 순차배제로 3명씩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보면 정부 5, 노 2, 사 2 이렇게 5:2:2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영향력만 커지는 셈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새롭게 추가된 기준들이 모호한데 이를테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지표나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우선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재 최저임금위의 위원은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정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전체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봤다. 예컨대 9명의 공익위원을 생각해 보면,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이런 형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3명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기준도 새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가져갈꺼다. 물론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형태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배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위원들이 노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편향되게 이렇게 추천하거나 하면 정부위원들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봤다. 아울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위원, 구간설정위원들이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각 수준별로, 예컨대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1년간 쭉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편될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은 연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연중의 다양한 형태의 수치들을 볼 것이고,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부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산업별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구간설정위원들이 어떤 게 법률 규정에 적합한지 지표들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

-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우선 기업 지불능력이 이번에 핵심이었는데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를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어떤 기업별 지불능력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의 선방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특히 최저임금 지불에 영향을 받는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입장이 보장될 수 없어서 좀 경제성장률과 기업 지불능력 간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결국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텐데, 여기서 '제도 운용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언급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구간설정위원회, 연중 상시 연구·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예산이 4억에 불과해서 1년 동안 뭐 연구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국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로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받아 오실지 여쭤본다.

▲ 우선 경제상황 등에는 우선 '경제성장률'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불능력'과 같은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그거는 규모별로든 업종별로든 볼 수 있어서 ‘폭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이런 경제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가장 적합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순차 배제 방식을 할 때 ‘위원들을 어떻게 먼저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추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추천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순차 배제에서 남은 분들이 어디서 추천됐던 분들이 남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추천에서 남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중 모니터링 등을 필요한 구간설정위의 위원은 저희들이 이번 개편 작업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기구 인원들, 공익위원들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추가적인 기구에 대한 보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금년도 예산과정하고 편성과정하고, 그다음 직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그 제도개편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과 인원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구 때문인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 구간설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뽑아낸다고 해도 과연 그게 맞는 수치일까? 그게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학회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해 낸 논문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임의적으로 뽑아낸 수치를 갖고 노조 측이나 사측에서 그걸 과연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담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의 유의미성을 담보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구조적 특성이 있을 것 같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기업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든가 업종별 차등 적용 또는 연령별 차등 적용과 같은 그런 논의가 우선 선결되어야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정확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이렇게 한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고용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 근로, 노동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수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한 개의 지표만 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연중 모니터링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연간에 쭉 해보면 지금처럼 막바지에 와서 내놓는 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형태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익위원들의 수용도가 훨씬 높아갈 것으로 보고 그게 국민적인 수용도하고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의 영향들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업종별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업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수년간 축적되다 보면 일정한 기준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작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고 올해 8350원으로 올랐다. 구간 설정을 이제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할 텐데, 그게 지금 올해 어떤 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완전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다시 감안을 해서 이 8350원이라는 금액 그 이상을 가지고 다시 또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 만약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전망들이 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있던 어떤 구간설정이나 최저임금액도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딱 고정된 어떤 기준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편향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최저임금이 이렇게 논란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구간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는지 설명 해달라.  

▲ 구간설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를 고민을 할거다. 어쨌든 금년도 8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8530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고정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컨대 몇 퍼센티지 범위 내라고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이게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 결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침해될 수가 있다. 또 너무 넓게 설정 되면 그것은 사실은 구간설정을 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현행하고 다를 게 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조금 좋아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폭이 넓으면 넓어질 수도 있을거다.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구간을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오히려 더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아마 공익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경제학자들, 노동법학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2, 3년 축적되면 일정한 기준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상반기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둬서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하다. 사실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관심사는 아까 원 기자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낮아지느냐, 사실 그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로베이스가 8530원으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높아진다 그러면 상당한 여론 악화라든지 아니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약간 6개월 정도 시차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준이 무조건 8530원에서 제로베이스 시작해서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시 설명해 달라. 

▲ 그 최저임금을 우선 결정시기를 보면 저희들이 3월 31일에 최저임금위나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거를 대개 한 6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보내게 되는데 늦어지면 7월에도 보내지고, 정부가 고시하는 것은 8월 1일이다.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 4개월 정도 전에 정부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내년도 이만큼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해당자인 노동자나 사용자도 조금 준비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 연동돼서 하는 예산들이 매우 많다. 17개 법률에 근거해서 34개 사업들이 법률과 연동돼 있는, 최저임금 연동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에, 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되면 정부에 예산 편성을 되게 하기가 어렵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저희가 210만 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그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853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리라는 말씀 하셨는데,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거다. 어차피 논의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무래도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 그거는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논의하기 쉽지 않을까 싶다. 그거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 이제 이게 앞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여당 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시작이 되면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될거다. 저희들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나 안 돼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설명하거나 위원님들 통해서.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입법이 발의가 되면 여야 간 논의를 해주십사라고 하고 있다. 

-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리고 결정위 구성, 공익위원 결정 방식이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4:3 방식으로 추천한 방식인데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다. 세번째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결정쳬게 이원화 방식은 2017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도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6가지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된 부분이다. 그거를 최저임금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보내진다. 정부는 그 안을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고민을 한거다. 결정 기준은 ILO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4명 그다음에 정부 4명 하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그거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그간에 다른 것들을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 간 논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을 대통령 위원회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 주장도 있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최저임금위원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중요해져서, 초반기에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워낙 중요해져서 그 중요도로 봤을 때 최저임금위원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의 추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조직으로 나둬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제가 특별히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는데 나오기까지 이 개편안 이끄신 입장에서 나오기까지 가장 정부 입장에서 고민했던 대목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이게 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노사가 교섭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 본인들의 입장이 다 반영되는 형태로 하기를 희망을 할 거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면 본인들의 희망보다도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로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이원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원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했을 때 결정 기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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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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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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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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