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상반기 내 규제 샌드박스팀 만들고 인력도 충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 산업부 브리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가급적 단축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인데 신청 건수가 많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와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 중이다.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 거다"고 전했다.

다음은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와 기자들간 일문일답이다.

- 앞으로 한달에 몇번 열리나

▲날짜 상정은 불가.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건 53건 중 현재까지 10건 정도 처리됐다. 내용 검토하고 추스리는 과정 필요하고, 법적 기술적 검토도 해야.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 협의도 해야. 특정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다 확정은 불가능하고 되도록 자주하려고 한다.

-좀 빨리해야 하지 않나

▲법적 기술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 거쳐서 의견 좁혀가는 과정에는 시일이 걸린다. 그래도 2차 거쳐 햇는데 빨리된 편이다. 관계 부처 협조적인 편이다. 

-홍 부총리가 100개라고 했는데 산업부 목표는 어떻게 되나.

▲특정할수없다. 가급적이면 자주, 많이 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있다.

-50건 중 중복되는 것은 있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묶어서 할 예정이다. 금융위, 과기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는데 결국 분야 다르다. 중복 가능성이 높지않다.

-중복 안되면 특혜 시비 될수 있지 않나. 특정 기업이 신청하면 특정 기업에 2년간 특례 주는데 똑같은 다른 기업이 신청할때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실증특례가 2년 간 해보고 영향 분석하는건데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기업들의 상황과 여건이 똑같을수는 없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기업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들어 버스광고 등은 다른 기업도 하고싶을텐데

▲다른 기업, 다른지역은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1차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업 신청받아서 하는거니까 경중을 우리가 보지는 않는다.

-규제 신속확인은 어떤 절차인가

▲규제 있는지 없는지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절차다. 실증 임시허가는 그거 지난 후 규제가 공백이다, 금지하고 있다, 모호하다 등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유전체 검사(DTC) 시범사업에서 질병 빼버려서 문제. 복지부와 정확한 협의가 얼마나 걸리나

▲복지부는 나름대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하려하고 DTC 품목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 신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부여 여부 결정한다. 제도 취지에 맞춰 신청들어오면 검토 협의해서 해줄 예정이다. 각 부처간 갈등 있는 건 아니다.

-규제개선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있다. 못하면 법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신청 추세는 어떤가

▲신청건수와 문의건수를 달리 봐야 하는데 문의는 하루 4-5번 계속하는데 신청건수는 문의만큼 꾸준히 오고 있지는 않다. 문의과정에서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신청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다.

-공무원 책임 면책은 뭔가

▲규제기관 공무원 스탠스가 보수적. 이번 샌드박스 취지보면 특례 부여했을때 그게 법에 따라 관계부처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면에서 적극적 역할 할 수 있겠다는 취지다. 산소발생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식약처 등에서 해석하고, 법규정 적용해서 바로 승인된 경우다.  

-신청수가 폭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지. 특별 조치 필요하지 않나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하고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중이다.

-산업부 내로 들어오는건가

▲산업부 내 별도 조직을 증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KIAT 쪽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가 있다.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KIAT에서 들어오는것 1차적으로 검토하고 산업부가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법적인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해도. 왜냐면 전문위 검토 거치고 심의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절차들이 있어 판단 하는것 자체가 서둘러야 가능하다.

-상반기 내 가능한가

▲그런데 정부조직 정원조정은 절차가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돼도 차관 국무회의 올라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빨리 할거다. 당연히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거다.

-안건 3번은은 식약처가 유럽연합(EU) 기준 충족할경우 통과하는건가

▲통과하기로 합의됐다. 의약품에 대해 끝나는것으로 의미있는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EU기준 따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수소충전소 추가로 들어온 것 있나

▲아직은 없다. 도심지 수소충전소 규제가 많아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됐지만 다른 지역은 규제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수소충전소는 무조건 샌드박스 통해야한다 이런건 아니다.

-원격의료도 할 수 있나

▲원격의료는 갈등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할거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