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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사건지휘관, 2심서 무죄 주장..“1심 사실오인·법리오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8:5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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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7일 ‘백남기 사망’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신윤균 전 기동단장 측 1심 유죄 불복...“직사 살수 방치한 것 아냐”
“증인 추가 신문해 무죄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 전 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후 처음 열리면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재판부에 항소 이유를 다시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신 전 단장에게는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살수요원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단장이 살수 진압 상황을 확인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단장 측은 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살수 지점에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에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위법한 직사 살수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신 전 단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족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구 전 청장에 대해서도 “구은수는 당시 서울지방청장으로서 집회 진압 관련 경찰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였다”며 “총괄책임자로서 위법한 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단장 측은 향후 재판에 증인을 추가로 불러 신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당시 경찰이 백씨를 물대포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 머리를 향해 고압으로 수차례 직사 살수를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 한‧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4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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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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