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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美 요구한 대량살상무기 전면 폐기, 北과 이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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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요구"
영변 핵시설·유엔 제재 5개 해제 거래 원하는 北과 '간극' 넓어
전문가 "美, 영변+α 이상 원해 北 WMD '제로' 목표…냉각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관심사였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요구사항이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중 핵심적인 5개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를 거래의 ‘마지노선’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다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마지노선의 범위가 대량살상무기(WMD)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추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포기 요구”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며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김 위원장에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베트남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볼턴 보좌관을 통해 확인된 것은 미국은 WMD 전체폐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 카드로 제시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핵시설 폐기’와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구 중단’과는 간극이 넓다는 지적이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역관, 미크 멀바니 백악관 참모 총장이 차례대로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2.28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숨겨진 핵시설)에 대해 굉장히 놀란 듯 했다”며 영변핵시설 외 추가 거래 목록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원하는 WMD 완전폐기는 영변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개발 프로그램도 폐기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볼턴 보좌관이 말한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관련 시설까지도 북한이 공개·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무장해제’ 수준의 WMD 전체폐기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볼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원했던 것은 영변 플러스알파 수준 이상”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WMD를 ‘0(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 회담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좌)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우).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북미 간 협상 ‘이견’ 크다…냉각기 불가피”

리 외무상은 지난 1일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리 입장은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위 ‘초입’ 단계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미사일 시험발사 영구적 중단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5개 결의안은 북측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관측이다. 2016년에 채택된 2270호와 2321호,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 등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결의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의 요구대로 관련 5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 또는 해제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필요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대북제재와 관련 거래를 해서 북한의 WMD만 붕괴시키면 된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대북제재 중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5가지가 없으면 이후에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북미 간 협상의 시각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점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를 기점으로 북미 간 협상 재개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묵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 대북특사를 가동하든 다양한 형태로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간 실무급 또는 고위급 대화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핵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교수도 “거래에 대한 북미 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조만간 바로 회담이 열릴 것 같지는 않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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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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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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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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